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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화구조의 정의

    내화구조란?
    (1)건축법 시행령[시행 2017.1.1.][대통령령 제 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내화구조”란 화제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행되면 800~1000℃ 정도의 열이 발행하게 된다. 이때, 철 자체는 불연재이지만 열이 전도가 매우 빨라 철의 고유 성질인 강재내력(인장강도, 압축강도) 이 급격한 저하하게 되어 구조물이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설비 및 철골 구조에 대한 내화구조를 건축법상으로 의무화하여, 화재발생 시 급격한 내력저하로 인한 시설물의 붕괴를 막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내화구조를 시행하게 되었다.
  • 내화구조 관련법

    1. 내화구조 관계법령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1)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2. 내화구조 설치 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12.23.] [법률 제13601호, 2015.12.22., 타법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ⅱ.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내화구조 대상건축물 분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대상 면적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을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관람석 또는 집회실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이상)

     

    문화 및 집중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
    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
    (주점영업의 용도 제외), 차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관광휴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전체적용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 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
    (화장장을 제외)

    3. 공장건축물의 대상범위
    (1)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시행 2016.4.8.]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10.7., 일부개정]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본조신설 2000.6.3.]
    <개정 2010.12.30>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분류번호업종
    10301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기타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201얼음 제조업
    11202생수 제조업
    11209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23110판유리 제조업
    23122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221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29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3231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911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기타 석제품 제조업
    24111제철업
    24112제강업
    24113합금철 제조업
    24119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211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선철주물 주조업
    24312강주물 주조업
    24321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동주물 주조업
    24329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72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0310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30391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30392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4. 위험물처리시설의 대상범위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7.11.] [고용노동부령 제160호, 2016.7.11., 일부개정]
    제270조(내화기준) ⅰ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에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2)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3)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ⅱ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5.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구성부재/용도보, 기둥바닥지붕틀
    외벽내벽
    내력벽비내력내력벽비내력
    용도구분(1)용도구분(2) 층수/최고높이(m)연소우려가 있는 부분(가)연소우려가 없는 부분(나)간막이 벽(다)샤프트실구획벽(라)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 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 2종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초과3 0.5322321
    이하210.521.51.5220.5
    4/20 이하110.5111110.5

    주거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초과210.5222321
    이하210.5211220.5
    4/20 이하110.5111110.5

    산업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초과21.50.521.51.5321
    이하210.5211220.5
    4/20 이하110.5111110.5

    비고1

    1)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2)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3)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3

    1)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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